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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 면 어 업 신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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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 면 어 업 신 고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사유수면으로서 양식어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는 수면에서 양어장을 경영하고자 신고가 있을 경우 처분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첨부서류 (1) 신청서 (2)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또는 임차증명서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1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서 확인 나.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선행 여부 확인 다. 수면관리자가 있을 경우 그 사용 동의서 라. 타법 저촉 여부 확인(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개발계획법 등) 4.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현지조사 → 기안결재 → 어업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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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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