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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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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 변경사항이 있을 때 증빙서류 첨부 허가사항 변경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허가증 1통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2,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확인 나. 선박검사증 확인(검사유무)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 제44조의2,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8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작성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 진달과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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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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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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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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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9-774호 재정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제2차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요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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