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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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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허 가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 450-4412) 1. 업무개요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업허가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어업허가 2.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등록관청과 허가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선박검사증서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 무동력선은 제외) (4) 타인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20톤 이상인 경우에는 임차 시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가) 연 안 : 3 일 (나) 근 해 : 5 일 다. 수 수 료 (1) 도지사 : 3,000 원 (2) 시 장 : 3,500 원(근해어업 4,8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확인 나. 규칙 제12조에 의한 허가제한사항 해당 여부 확인 4. 관련 법규 : 수산업법제4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 관한규칙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도 진 달 → 도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작성 → 시 통 보 → 민원인교부 ※ 시에서 처리할 때 도진달 과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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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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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가칭)은파레이크타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어 주택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게시합니다.*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합원
시정소식 | 23.04.03
2023. 4월 예약은 4. 1일 9시 부터 4. 30일 까지2023. 5월 부터 예약은 전월 15일 9시 부터 가능 사전 예약 전화 010-6689-5121
시정소식 | 23.03.31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노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시험/채용 | 21.12.10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노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시험/채용 | 21.11.24
2022년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원을 선발하여 붙임과 같이 합격자를 공고합니다 붙임 최종 합격자 공고문 1부. 끝.
시험/채용 | 21.11.15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 짝수년도에 출생한 51~7
읍면동소식 | 24.05.09
1.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 2024. 5. 1. ~ 6. 28.❍ 지원금액 : 어가당 연 130만원 ❍ 지원대상 : 어엽경영체를 등록하고 수산직불제법상의 소규모어가 범위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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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5. 1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공고일(24.5.7.)현재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소상공인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읍면동소식 | 24.05.08
도시재생거점시설 대관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다양한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관시설 : 구시청광장, 근대쉼터 등 ○ 대관신청기간 : 대관일 기준 1개월전부터 전일까지 ○ 대 관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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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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