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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신고(변경.폐업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9

조회수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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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업 신 고(변경.폐업신고) [ 민원봉사과 민원관리담당 (☎ 450-4243) ]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행정사업 신고시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신 청 서 ○ 합격증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 신 청 서 ○ 외국어전공학위(학사·석사·박사)취득증명서류 1부 ○ 행정사법시행령 제10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직접 외국어를 번역·통역한 경력증명서 1부 (2) 변경 및 폐업신고시 ○ 신 청 서 ○ 행정사업신고필증 또는 행정사등록증 나. 수 수 료 : 없 음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 리 기 간 : 10일 제 출 처 : 시 민원실 (9번창구) 3. 근 거 법 : 행정사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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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월 예약은 4. 1일 9시 부터 4. 30일 까지2023. 5월 부터 예약은 전월 15일 9시 부터 가능 사전 예약 전화 010-668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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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1.12.10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 변호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노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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