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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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19
조회수283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시행사항.hwp (파일크기: 283, 다운로드 : 265회)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사항
변화하는 물관리정책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강수계(금강,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총량관리 시행계획지역(탑천A)과 수질개선사업지역(금본l, 만경C)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총량제가 시행되면 개발할당부하량 범위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하므로, 각 부서 사업담당자는 붙임의 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사항을 숙지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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