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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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징수과
작성일18.07.04
조회수2247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안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의거 년 1회 명단공개 되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세 납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시기 : 2018. 11월중 (년 1회)
○ 대 상 자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
○ 공개장소 : 행안부, 도 , 시 홈페이지, 도보,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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