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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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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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7.10.26
조회수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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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 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 됩니다.
-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신청 및 상담문의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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