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과 소식
2017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8.07
조회수2450
첨부파일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74조~ 제79조
□ 납세의무자
▸ 개인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비과세)
▸ 개인사업자 : 관내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 세액(2017. 8. 1. 기준 / 지방세교육세 10% 포함)
▸ 개인 : 11,000원(2016년부터 인상됨)
▸ 개인사업자 : 각 사업소별 55,000원
▸ 법인 :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 부과
□ 납 부 기 간 : 2017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 부 장 소 :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ARS(1588-5663), 가상계좌 납부 등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주민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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