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과 소식
2017년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납부의 달 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7.10
조회수2544
첨부파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 됩니다.
• 7월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주택분 1년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과세 )
• 9월 ⇨ 주택분 1/2,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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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 2017. 7. 16. ~ 2017. 7. 31.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 납부방법
▶ 군산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 1588-5663
▶ 입금전용계좌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 및 스마트폰 * 세금 납부시 공인인증서 필요
○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납부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접속 납부
○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납부
▶ 은행납부
○ 납세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신용(현금) 카드로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900원 부담)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사항 세무과 (☎ 454 – 2420)
군 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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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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