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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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6.11.04
조회수1671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여성장애인의 친화적인 출산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권익 보호등) 및 같은법 제9조 2항
❍ 지원대상: 1 ~ 6급의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유산, 사산자 포함)
❍ 지원내용: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
❍ 제출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본(가족관계증명서), 여성장애인본인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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