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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사업 추진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16.10.19

조회수4168

첨부파일

다운받기 유해야생동물포획포상금지급사업(2016.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1170회) 미리보기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16년도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개요

 사 업 명 :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사업

 지급대상 : 군산시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

 포상금액

(단위: 원/마리)

구 분

멧돼지

고라니

비고

보상금액

100,000

50,000

 

 사 업 비 : 4,000천원 (예산범위 내 사업 시행)

 근 거 :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9조

2. 포상금 지급기간 : 2016. 10. 17. ~ 2016. 12. 15. 까지

※ 포상금 지급기간 내 포획·신청한 자에 한 함

 

3. 접 수 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4. 제출서류

○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 증빙자료(사진 및 포획물 - “포획물 증거확보방법” 참조)

※ 세부 추진계획은 첨부물 참조 및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42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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