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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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16.04.25
조회수2185
환경부에서 갈수기 및 비료 시비 시기를 맞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다량 유출 등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가축분뇨시설을 사전에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16. 4. 22 ~ 5. 11
나. 점 검 반 : 14개반 42명 (환경부, 도청, 지자체)
다. 점검대상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업체 등
라. 중점점검사항
- 무허가, 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 여부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과다하게 야적, 보관 여부
-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 액비살포기준 위반 여부
-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 관리대장 작성, 비료 성분검사 등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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