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장애인과 소식
2015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5.08.19
조회수2524
첨부파일
주민세납부홍보안내문.pdf (파일크기: 122 kb, 다운로드 : 241회) 미리보기
□ 과세개요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74조~ 제79조
○ 납세의무자
▸ 개인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관내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 세 율
▸ 개인 : 동 지역 3,000원, 읍․면 지역 2000원
▸ 개인사업자 : 각 사업소별 50,000원
▸ 법인 : 자본금(출자금) 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의거 차등 부과(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참조)
□ 지방교육세 세율 : 주민세 균등분의 10%(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기준일 : 2015년 8월 1일
□ 납 부 기 간 : 2015년 8월 16일 ~ 8월 31일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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