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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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섭
작성일15.07.01
조회수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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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새로워진“스마트 위택스”
2015.7.1부터 지방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위택스의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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