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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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4.05.01
조회수266
군산시제4추모관CCTV설치에따른행정예고.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1. 군산시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안전관리, 시설보안, 화재예방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1. ~ 5. 20.(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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