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납세과 소식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4.04.15
조회수299
(붙임1)산사태취약지역위치도및편입내역.pdf (파일크기: 5725 kb, 다운로드 : 206회) 미리보기
(붙임2)산사태취약지역행위제한및관리에관한사항.hwp (파일크기: 70 kb,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붙임3)2024년산사태취약지역지정이의신청서.hwp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24 - 885 호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주 등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군산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2. 대 상 지 :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산188외 51필지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4. 공고기간 : 2024. 4. 15. ~ 5. 16.(31일간)
5. 이의신청 : 공고기간내
가. 접 수 처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 / 팩스063-454-6018)
나. 신청양식 : 이의신청서(양식)
6. 지정예정일 : 2024. 5월중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정예정지 도면 : 붙임참조
8.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 붙임참조
9.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심의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내용 1부.
3.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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