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소식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2.27
조회수473
[공지] 2024년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인하세요!
자연재해를 비롯한 실직·폐업,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도 상승해 4인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합니다.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는 10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난방연료비도 지원하는데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 금액이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2024년부터 인상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확인하세요!|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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