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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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3.08.10
조회수706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과세제외
□ 납부기간 : 8. 16. ~ 8. 31.
□ 세율 :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https://www.wetax.go.kr)
- 모바일앱 납부 :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금융앱, 스마트위택스
-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 : 1588-5663
-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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