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정책과 소식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3.07.06
조회수1018
사업소분주민세신고서.hwp (파일크기: 399 kb, 다운로드 : 209회) 미리보기
사업소분주민세안내문.hwp (파일크기: 435 kb, 다운로드 : 251회) 미리보기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세청 통보)
➥ *개인 면세사업자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
※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과 세 표 준) 사업소와 그 연면적 (지방세법 제80조)
(신고납부기간) 2023년 8월 1일 ~ 8월 31일
(납부서 발송)
☑ 납세자의 신고납부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8월에 납부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 필수 확인사항) 납부서상 과세표준(연면적, 자본금)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와 누락된 사업소는
반드시 8월중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방법)
① 위택스(wetax.go.kr) 통한 전자신고 납부 ②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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