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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기준(공공부문) 강화 안내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3.01.06

조회수5901

첨부파일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관련 이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조제7항 및 제29조제3

2.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명단공표 기준율이 내년부터 강화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405, 2022.4.21.)

주요 개정사항(2조 및 제4)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80%에서 100%로 상향

- 명단공표 기준율의 판단 시점전년도 12월에서 전년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로 개정

적용시기

-‘22년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23년도 명단공표 사전예고부터 적용

운영규정 개정 전·후 비교(2, 4)

기관 구분

대상

명단공표 기준율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지자체

공무원

전체기관

전년도 12월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미만

전년도 월평균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100%미만

근로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 공 기 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 간 기 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전년도 12월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50%미만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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