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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22.11.03

조회수204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규정에 의거 2022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분(수취인불명, 이사 등)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 2022. 11. 3. ~ 11. 17. (14일간)
       다. 대     상 : 김* 외 154명
       라.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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