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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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3.21
조회수876
4차접종안내문.jpg (파일크기: 469 kb, 다운로드 : 113회) 미리보기
1. 노인요양시설 등* 추가접종(4차) 홍보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입소자 및 종사자에게 추가접종(4차) 관련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대상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2. 코호트격리 등 확진자 발생 상황이더라도「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확진자 및 격리자가 아닌 사람은
추가접종이 가능하니 추가접종을 실시 바랍니다.
※ 확진이력자는 추가접종(3차·4차) 미권고, 격리자는 격리 해제후 예방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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