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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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1.08.11
조회수2172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
□ 납세의무자 : 2021.7.1.현재 개인
▶관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과세제외)
□ 세액(지방교육세 10%포함)
▶11,000원
□ 납부방법
- ARS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 가상계좌 납부
-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주민세는 군산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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