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 소식
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1.01.25
조회수2068
2021년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241회) 미리보기
2021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 목 적
자연재해로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함.
□ 가입자격 : 붙임 파일의 별표 1 참고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대상 농작물(군산지역-50개 품목)
수박 | 딸기 | 오이 | 토마토 | 장미 |
파프리카 | 멜론 | 상추 | 부추 | 무 |
백합 | 카네이션 | 미나리 | 쑥갓 | 단감 |
떫은감 | 밤 | 대추 | 감귤 | 감자 |
참다래 | 콩 | 마늘 | 밀 | 포도 |
참외 | 풋고추 | 호박 | 국화 | 복숭아 |
시금치 | 배추 | 가지 | 파 | 오디 |
자두 | 매실 | 사과 | 배 | 옥수수(사료용) |
고추 | 고구마 | 옥수수 | 벼 | 벼(사료용) |
양파 | 인삼 | 표고버섯 | 느타리버섯 |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
□ 품목별 가입시기 : 붙임 파일의 별표 2 참고
□ 보험 가입 단위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 벼의 경우 동일 계약자의 농지는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가입이 원칙
◦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며 경작하고 있는 목적물은 제외
◦ 단 보험가입금액이 별표4 규모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추진 절차
◦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등)→ 가입신청(지역농협 등)→현장 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증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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