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0.12.09
조회수2312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24조 ~ 제128조
▣ 납세의무자 : 2020. 12. 1.현재 차량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0. 12. 16.(수) ~ 12. 31.(목)
▣ 납 부 방 법
- 이체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납부
- 가상계좌 납부
-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