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8.08.24
조회수205
안녕하세요. 시장님
부모님은 군산 금동(해망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군산에 한번씩 찾아뵐때 마다 느끼는 거였지만 동백대교 건설로 인해 먼지 때문에 환기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창을
열지 못 하고 살고 계십니다. 새벽에는 큰 대형트럭들이 다니며 얼마나 시끄러운지 여러해 동안 잠을 못 이루십니다. 올해 말 동백대교가 개통이 되면 대교 위 아래로 얼마나 많은 화물차들이 다닐런지 앞일이 깜깜합니다.큰 대형트럭이 다닐 때 한번씩 건물이 흔들리네요. 그 부근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또한 같은 상황에 너무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로 군산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보상지역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번히 묵살되었습니다.
군산시청에서는 시행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라 하여 그리하였고 그쪽에서는 군산시청에 요구하라 하며 이쪽저쪽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여지껏 들을 뿐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삼성물산에 요구하여 소음측정업체인 원일환경에 소음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전8시, 오후 6, 오후 10시 이 세번에 걸쳐 10분씩 소음 측정하여 기준치에 미달된다하며 민원제기 요구를 종료하였습니다. 이 측정시간도 삼성물산이 제시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돈 내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지요. 이 세번에 걸친 측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측정인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는 분명 새벽에도 소음측정을 요구하였지만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 안전과에서 답변은 이러합니다. 소음측정은 아무리 사설업체를 불러 측정하여도 기준치를 넘을 수 없다... 한숨만 나오네요. 시민에게 유리한 측정은 해 줄 수 없다 이런건가요? 저희는 24시간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데 겨우 하루에 3번 10분씩에 걸친 측정이 기준이 될 수 있을런지요.
군산시와 국토부에서 보상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도로 건너편 저희와 똑같은 조건을 갖춘 곳이였지요. 그곳 또한 보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보상되었고 대교 건설전에 그 쪽 주민들은 편안하게 살 보금자리로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동백대교 건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말 동백대교 개통을 앞둔시점에서 저희 부모님과 그 주변 주민분들 모두 이제는 정말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힘들게 참고 사셨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들게 살아야 할지... 제발 군산시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자 분들이 저희 고충을 알아주시고 저희가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책임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완도수산 부근에 보상내역, 보상지급처 등등 공문화 되어있는지 압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알아보고 있다고 그때 관리자가 아니라는 아유로 속시원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동백대교로 인한 물류비 절감과 경제적 효과에 그쪽 부근 주민들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군산시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부모님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아버님 76살 어머니 이제 70살 평생사셨던 곳에서 이주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동백대교 건설로 인해 이젠 살기 힘드시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병까지 얻으셨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 담당부서 : | 담당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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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불편을 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면서 귀하께서 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기하신 민원은 동백대교(군장대교) 건설에 따른 소음, 분진, 차량통행 진동 등의 피해보상(집단이주 등)을 요구하시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대하여 동백대교 사업시행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해상교량안전과)에 민원내용을 자세히 전달하고 해결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 도로반대편 일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출입로 단절 등에 따라 2014년 간접보상(지장물) 결정한 곳으로 당시 간접보상 기준 등에 대하여 민원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장물 보상(철거)된 토지는 시에서 월명공원 편익시설(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하여 조성한 바 있습니다. ○ 관내 국가사업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양해부탁드리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민원 중재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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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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