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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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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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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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도로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용하는 옥구읍 수산리 지번의 통행로의 일부분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미지급용지(미불용지)에 해당하며, 향후 해당 토지 소유자와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청 건설과(☎454-35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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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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