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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통행료 갑질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작성자 ***

작성일18.06.17

조회수3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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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군산시민이었던 서동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에 비교적 최근에 이사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집에 내려왔는데 뜬금없이 길이 막혀있는 겁니다. 먼저 첨부파일을 보시면, 저 길이 저희 집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이사오던 날, 저 땅의 주인인 옆집사람들이 와서는 통행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린가 하고 보니 저만큼이 자기네들 땅이니까 통행료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첫 째로, 유일한 통로일 경우 통행료를 요구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둘 째로 측량을 해보니 저 집이 오히려 저희땅에 침범하여 창고를 지었더군요. 이 두가지 저희에게 유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 사단을 만든 겁니다. 부모님은 착하셔서 그냥 놔두라고 하시지만 차를 집 앞에 못 대고 멀리에 세워놓고 오는게 진짜 제가 보기엔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이 곳에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답변글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통행료 갑질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18.07.23

    우리 시 도로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용하는 옥구읍 수산리 지번의 통행로의 일부분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미지급용지(미불용지)에 해당하며, 향후 해당 토지 소유자와 도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존 통행로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이 어렵다면, 귀하께서도 교통방해와 관련한 형법185조 일반교통방해민법 219조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청 건설과(454-35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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