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7.02.04
조회수267
늘푸른도서관다목적강당이용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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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산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산시립도서관 포함 예하 각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누구를 위한 도서관일까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입니다.
이번에 원생 학부모 및 이 지역사회 학부모를 위한 자녀의 진로문제를 위한 특강을 개최하고자 늘푸른 도서관에 다목적 회의실 대관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를 하니, 사용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 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검토 후 연락주겠다고 .. 기다렸습니다.
취지나 의도는 좋은데 영리기관을 위해서는 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서관 조례에 있다고 대관을 거부하는데, 그래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안내에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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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시설 사용안내
사용대상 : 군산시민
사용시간 : 09:00~21:00(1회 4시간내)
※ 휴관일(매주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 및 도서관 문화행사 및 문화강좌 운영시 시설사용불가
사용제한 및 취소
도서관 특성상 학습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경우(소음발생 등)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 및 공익상 필요할 경우
특정종교의 포교, 의식 또는 정치적 성격의 행사 및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일반행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업의 선전과 상행위 등 영리목적의 상업적인 행사
기타 관장이 도서관 관리 유지상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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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 특강을 하는게 위 사용제한 및 취소 항목.. 어디에 해당됩니까?
버젓이 위에.. 사용대상에는 군산시민이라 해놓고...
자녀의 진로문제를 가지고 강연하는게 영리목적의 상업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군산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영리목적의 상업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설령, 학원이 영리집단이라 합시다 !
분명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희 원생 학부모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 학부모까지 참석 대상으로 하겠다고.
이걸.. 함으로써 제가 학원을 홍보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다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다 공감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과연... 대관을 거절당할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용대상에 군산시민이라고 하면 안되죠...
군산시민 중에 그렇게 한다면 시민을 위해 만들어 놨다고 해놓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번 생각해보시죠.
늘푸른 도서관, 시립도서관.. 누구 돈으로 지었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에...
위와 같은 취지로 ... 대관신청을 하는데... 거절한다면...
시립도서관은 시민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죠...
그럼... 영리집단이 아닌.. 비영리집단.. 일부만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란말입니까?
사용계획서를 보고.. 취지가 좋다고 판단되면..
군산시민.. 아니, 군산시 소재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일이라면..
오히려, 시가 이런 일을 더욱 적극 주도해서 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아님, 홈페이지 안내를 똑바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아예 처음부터 하시던지..
실무자들이 조례조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실무자 편한대로 해석을 해서 정확한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타당할까요?
솔직히, 군산시민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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