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6.06.13
조회수589
지난주말 경암철길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갔지만 여전히 정겨운 철길마을이었으나, 기분을 안좋게 하는 분위기더군요.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길에 나오셔서, 관광객들에게 이 곳에 뭐가 볼게 있어서 왔냐...왜 남의 사는동네와서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히냐....우리가 구경거리냐.....등등의 내용으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저희 가족 모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분이 나쁜건, 철길이 가득찰 정도로 관광객들을 넘쳐나고, 그 양옆으로 많은 상점들까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민들과의 소통이나 협의없이 일방적인 개발을 실시하는 군산시에 더욱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군산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군산을 보기위해 관광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참으로 낯뜨거운 모습입니다. 이런 후진적인 관광개발을 중단하고, 거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수있는 군산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산시청 민원실은 참으로 불친절하며, 책임감이 떨어지네요. 전화를 이리저리 돌리기만 하고, 결국은 담당자와 통화는 되지 않네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는 군산시청이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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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암동철길마을 원형보존이 기본방침이며,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관광편의•안내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암동철길마을은 30년 이상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2008년 폐선이후 관광객 및 외부 상인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에 따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관광개발에 한계가 있고, 외부요인 및 주민생활 환경의 변화로 원형보존의 한계도 있습니다(임대수익 증•개축 등)
2016년 신축된 건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454-3743) 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주민과 관련부서와 대화의 장을 통해서 경암동 철길마을 보존 등을 모색하여 거주민과 관광객 등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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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관광진흥과 |
작성일 : 16.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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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경암동철길마을 원형보존이 기본방침이며,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관광편의•안내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암동철길마을은 30년 이상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2008년 폐선이후 관광객 및 외부 상인 증가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에 따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관광개발에 한계가 있고, 외부요인 및 주민생활 환경의 변화로 원형보존의 한계도 있습니다(임대수익 증•개축 등) 2016년 신축된 건물은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건축경관과 건축신고계 454-3743) 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주민과 관련부서와 대화의 장을 통해서 경암동 철길마을 보존 등을 모색하여 거주민과 관광객 등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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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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