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6.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6-04-27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답변:] 군산 미장지구 유흥업소 허용철회

작성자 ***

작성일11.04.25

조회수32

첨부파일

1. 군산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미장지구는 약 86만㎡, 계획인구는 약 4천세대 11천명으로 주택용지 38만㎡, 상업용지 7만㎡, 공공시설용지 41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상업시설용지내 위락·숙박시설은 약 2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4. 미장지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개발방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발하는데는 토지주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토지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5.4)
시정소식 | 17.05.04
행사일정표(5.3)
시정소식 | 17.05.02
행사일정표(5.2)
시정소식 | 17.05.01
❍ 접수기간: 2021. 1. 18(월) ~ 2021. 2. 25(월)❍ 지원대상: 슬레이트 지붕재인 주택 소유자 중 신청자-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함❍ 지원규모: 철거 최대 344만원 이내, 지붕개량 최대 61
읍면동소식 | 21.02.03
❍ 기 간 : `21. 2. 1 ~ 경제 안정화까지 ❍ 참여방법 : 평소 이용하는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에 선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여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경감 * 기관, 단체, 개인 등 자율적으로
읍면동소식 | 21.02.02
❍ 신청기간 : 2021. 1. 29(금) ~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 지원대수 : 군산지 1,275대 (일반 880, 저소득층 395) ❍ 지원금액 : 일반가구(20만원), 저소득층(
읍면동소식 | 21.02.02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