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4.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6-06-22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1.03.24

조회수1629

첨부파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16년째 타고 노후되어 폐자 또는 매매처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 .
군산시에서 내 자동차에 아래와 같이 이상한 압류를 등록하였습니다.
압류관리번호 4515-19960315-017731
압류내역 책임보험체납 교행 91180-643(306)
촉탁일자 1996-03-15 등록권리자 군산시청

나는 책임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르며
혹시 전 소유자가 체납한 책임보험료가 아닌가 하며 유추하고 있을 뿐입니다.

군산시장님!!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 어떤 사안이든 압류를 진행하려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996. 1. 23일 전소유자가 미납한 책임보험료를 소유권이전등록 후 일말의 통지도
없이 압류등록릉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부탁합니다.
나한테 미리 통지만 했어도 매도자에게 이사실을 즉시 알려서 처리했을 수도 있었을
것 입니다.

2. 이런 경우에도 제가 압류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아무런 알류당할 행위도 하지않은 제가 압류금을 내야 하는지. . .
일말의 통보행위도 하지않은 귀 시청의 과실은 상계하지 않고 내가 피해를 당해야 한다면
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전 소유자를 찾아 압류금을 청구해야 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귀 시청의 의견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저는 이외에도 주차위반과 과속카메라 단속으로 압류건이 또 있습니다.
내가 단속당한 압류금은 전자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위반압류금을 납부하면 즉시 압류등록이
해지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나는 책임보험료 미납압류에 대하여 황당하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글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박성우

    작성일 : 11.03.24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주심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의제기하신 과태료는 1996년 9월 6일 귀하의 명의로 신규등록하여 1996년 1월 23일까지 소유하셨던 르망승용차(전북1라3***)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책임보험을 1995년 7월 1일부터 1995년 7월 5일까지 3일간 지연가입으로  귀하께서 소유 기간중 발생한 과태료이며


     위반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으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에 대체 압류되어 있어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압류를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책임보험 담당자(063-450-4545)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3.25

    본의아니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탁광수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귀하께서 이의제기하신 과태료는 1996년 9월6일 귀하의 명의로 신규 등록하여 1996년 1월23알 까지 소유하셨던 르망승용차(전북1라3***)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세 정한 책임보험을 1995년 7월 1일부터 1995년 7월 5일까지 3일간 지연가입으로 귀하께서 소유 기간중 발생한 과태료이며,


    위반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으로 현재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에 대체 압류되어 있어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즉시 압류 해제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책임보험 담당자(063-450-4545)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정차 압류는 1건 40.000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이체후 450-4367로 전화주시면


    바로 압류해제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전북은행 559-13-0310338 군산시청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국민인수위원회 제안접수 창구 운영안내 > 1. 운영개요 ○ 목 적 :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제안이나 인재 추천 등 국민 의견수렴 ○ 장 소 : 세종로공원 ‘광화문 1번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
시정소식 | 17.05.29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공모(2차)합니다. 뜻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자
시정소식 | 17.05.29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7. 3. 1. ~ 5
시정소식 | 17.05.29
「2021년 불법어구철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기타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읍면동소식 | 21.02.25
2021~2022년도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분야(산지가공, 처리저장)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군산시수협·어업인·어촌계·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희망자께서는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1.02.2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