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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미원동주거개선사업에관하여

작성자 ***

작성일10.02.24

조회수1340

첨부파일
요즘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미분양아파트때문에
건설사가 부도가나고 편법으로 분양계약을해서
피해가 많다고합니다.
TV에서도 보도되고 신문등 각종매체에서 아파트
과잉공급이 문제되고있습니다.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있고 경기는 부양해야겠고
그래서 건설경기 부양을위해서 아파트만 지어대는데
부작용이 따르고있지않습니까
군산도 마찬가지라고보는대요.
인구가 현저히 늘어났습니까?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이 잘되가고있습니까
미원동에 주거개선한답시고 아파트지어놓고
분양이 저조해서 보상금 제대로 주실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이주하고나서 보상금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절대로 그말 믿지않겠습니다.
보상도 분양계약이 되야 보상금이 나오는거아닌가요?
아파트지어놓고 계약이안되 보상금 못받으면
이주한사람은 뭘로 살라는 말입니까
제 생각엔 아파트 짓는거보다 부분적으로 공사해서
비용을 최대로 줄이는게 낫지않나싶습니다.
아파트가 대세는 아닌듯싶습니다.
답변글
    미원동주거개선사업에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0.03.17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미원지구는 앞서 말씀드린바(2009.8.31)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분양률 등과 관계없이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공사시행전에 손실보


    상협의(보상금 수령)후 이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0-4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원동주거개선사업에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03.24

    평소 시정에 대한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미원지구는 앞서 말씀드린바(2009.8.31)와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분양률 등과 관계없이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금액으로 공사시행전에 손실보


    상협의(보상금 수령)후 이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450-4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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