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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토지 매수신청

작성자 ***

작성일24.04.23

조회수317

첨부파일

저희가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출입구를  저희 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데도  중앙선 설치 된 곳 앞에다 출입구를 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군산시보유재산 15m2   답으로 된 토지 매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1. 저희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지 군산시재산인 토지에  출입구를  만들라고 한것은   공유재산매입유도 아니가 싶습니다.

2. 개인과의 거래라면   땅의 활용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저는 주변거래내역에 평균값으로 감정가가 나온것 같습니다. 군산시의 땅은 쓸모없는 땅이나  저희한테만 필요했던 토지를  거래가가 좀 부당합니다 

2. 매매가가  감정평가2곳 받아서 산술평균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의 거래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계약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3. 감정평가비는 매수자 부담이라는것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과의 거래라면  측량까지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매수자가  감정평가2건+ 측량비까지 매수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 감정을 10곳 받아야된다면 10곳의 수수료를 모두 부담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격하게 표현하자면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유지라면  군산시민에게  공시지가 기준은 아니더라도 개인과의 거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자고 한다는것은   이건 투기 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가격 책정은    예를 들어 2곳 감정평가를 받았음   적은금액으로  책정하고  수수료도 1건에 대한것만 매수인이 감당하라고 하는것은 이해를 합니다

감정평가1건은  군산시에서 부담하는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약전  감정평가 수수료 2건  + 측량비 + 높은 매매가   3가지를 모두 알았다면   계약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유지매수건은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글
    토지 매수신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회계과 담당자 : 회계과

    작성일 : 24.04.30

    .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 제기한 구암동 시유지 처분재산의 가격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유재산매입유도에 관한 의견의 도시계획과 답변내용입니다.

    -  구암동 41번지 자동차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정비소를 방문하는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맞은편 부지의 진출입로와 비슷한 위치로 변경하여 공간적 개방감을 유지하도록 권고 의견을 주었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한 회계과 답변내용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 련 규 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30(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7(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1

    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3. 처리 답변에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454-3533), 회계과(454-238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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