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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 위반

작성자 ***

작성일23.12.20

조회수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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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2월19일 오후 6시30분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특정 동대표에게는 회의개최 통보도 없고 당일 오후 1시 전까지도 회의소집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야기가 나오자 19일 오후 1시 이후에야 소집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전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당일 전까지도 하지 아니하였고 19일 오후에 군산시청 담당 주무관에게도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였지만 해당 증거를 저에게 찾아오라 하는것 입니다.

분명 전날까지 공고 게시가 안되었다하였으면 군산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보면 바로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6시30분에 회의라 5시경 방청신청을 하였더니 6시 못되어서 경리주임이 전화가 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차후로 회의가 연기되었다 하였고, 16일 당일 오후에 본인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하였습니다(사진 참조)

 

회의공고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안했다면 아마 회의는 진행되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관리규약을 무시하는 해나지오아파트 입대위와 관리사무소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입대위회의가 취소되어서 문제없다는 식의 조치는 받아들일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고, 시민이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하였음에도 제보자에게 그 증거를 찾으라 하기전에 담당자가 해당 아파트에 확인하면 안되는지?

 

군산시청의 공무원들은 이런식으로 밖에 민원처리를 하지 못합니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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