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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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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아너스빌 공사현장 주변 피해주민들의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9.17

조회수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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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조촌동 739-31번지(양안 2길 9-3) 번지 주민입니다 오랜기간동안 군산시 정수장 옆에서 살아왔으며 정수장이 폐정수장이 되어서 주변거주환경이 좋지 못한 기간에도 언젠가는 정수장이 개발될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몇번의 아파트 공사가 시도되었으나 무산되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 다시 경남아너스빌이 군산시와 좋은 협력을 통하여 경남아너스빌의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세대 11개동의 29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규모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주변 주택들의 주민들과 피해 대책및 공사에 대한 안내 공청회조차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장님도 조촌동 739 번지내의 주민들의 거주실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조촌동 739번지근처는 노후된 주택이 많은 거주가 최소 20년인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남아너스빌측은 현재 단 한번의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으며 소음 먼지 공사진동으로 인한 주택 파손들에 대해 어르신들이 일일히 공사장을 쫒아 다니는 형편입니다 

 

타지에 거주하거나 근무등의 이유로 저 역시 저희 어머님과 주변 어르신들의 이런 어려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2023.09.13일 경남아너스빌측을 만나고 정말 시장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경남아너스빌측은 2023.03.02~2023.08.31까지 발파공사를 한다는 플랭카드로 공사장에 발파 공사의 위험을 저희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2023.09.13일 경남아너스빌측과 대화중 2023.10까지도 발파공사가 계속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 한장의 플랭카드나 안내도 없이 어떻게 수천발의 화약으로 발파가 되는 공사일정이 공사주변 3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피해주민들에게 안내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파공사가 70% 진행된 시점에서 주변 주택들의 파손 정도를 측정하는 게이지를 2023.09.13(그것도 수차례의 주민들의 요청으로) 달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전 공사장 근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주택에 파손여부를 알수 있는 게이지를 설치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이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들의 파손여부를 알수 있도록 데이터를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아너스빌측은 거주자가 집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는 경남아너스빌의 이야기에 신뢰 할 수 없습니다 

 

경남아너스빌측과 군산시청측은 경남아너스빌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와 앞으로의 공사일정및 공사진행에 따른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를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공청회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찾아가고 목소리를 높이는 주택들에게는 달콤한 보상정책을 주고 힘없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경남아너스빌측에 더는 참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 역시 골치거리였던 정수장 부지를 아파트로 활용하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군산시가 이익이 있다고 해서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군산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군산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자신들의 정당한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꼭 믿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공사장 주변입니다 담 하나차이로 공사장이 이루어진것을 직접와서 보신다면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사진에 담지 못한 공사소음 진동 주택파손 공사장 기계 소음및 기름냄새등 70대 노인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답변글
    경남아너스빌 공사현장 주변 피해주민들의 공청회를 요청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23.09.26

    1. 평소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방지대책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공사관계자에게 귀하의 민원사항 전달 후 피해저감 대책 마련 및 민원 해소방안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아울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주택행정과 하기호 주무관(063-454-371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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