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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지/서식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4.12~5.2) 알림 및 협조 요청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04.15

조회수1863

1. 4월 들어 5~6백명대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체계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수용성과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를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여 3주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3주간 연장(2021. 4. 12. 0~ 2021. 5. 2. 24)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사업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개인10만원(매회), 사업장150만원(1), 300만원(2회 적발)부과(군산시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main/m281 참고)

3.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및 공고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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