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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3.05.04
조회수842
2023년도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계획공고문.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404회) 미리보기
(붙임1)융자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51 kb, 다운로드 : 274회) 미리보기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에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3년 2월~11월(*자금 운용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인 중인 업체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2)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 방문 제출(군산시청 6층 산업혁신과)
○ 기타문의 : 063-454-2735(군산시 산업혁신과 투자유치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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