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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1.11.18
조회수1277
저소득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자지원안내문.hwp (파일크기: 49 kb, 다운로드 : 359회) 미리보기
저소득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자지원금신청서.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354회) 미리보기
※신청대부월이이자지원기간해당여부지원표.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357회) 미리보기
가. 사 업 명 : 군산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 2021. 11. 25.(목) ~ 12. 10.(금)(12일)
다.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등 대부실행자(근로자에 한함)
- 해당 대부종류 : 생활안정자금 5종(혼례, 장례, 의료, 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 단, 주민등록지와 근무처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재직 중일 것
라. 지원내용 : 거치상환기간 중 처음 1년 거치기간 동안(‘20년 12월 ~‘21년 11월분)의 이자지원 ※ 소급적용 불가
마.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 이자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각 1 부.
바. 문 의 처 :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063-454-2735)
※ 신청자 중 대부 신청 월이 첨부 이자지원 해달 개월표에 해당해야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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