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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2.07

조회수7316

추진상태추진완료

첨부파일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2. 10.(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공고일(‘25.2.5.)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전 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 제외대상

○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붙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택시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5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인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gcdrf.or.kr,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링크로 접속 및 신청 가능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일자리경제과 방문 시 온라인 신청 협조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신청일자

2월 10일

2월 11일

2월 12일

2월 13일

2월 14일

2월 15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구분

서 류 명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자료는 미제출

- 군산세무서 자료 조회 일괄 요청(연매출액, 카드매출액)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해당시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2.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3.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제출

□ 지급방법 :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8월부터 순차적 지급)

□ 문 의 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 및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붙임1

(재)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 제외 업종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중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2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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