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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2.07

조회수3737

추진상태추진중

첨부파일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5. 2. 10.()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전년도(2024)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2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소상공인의 범위 등) 소상공인기본법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공고일(‘25.2.5.)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전 폐업,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변경 시 : 동일인의 경우 인정

- 사업장 대표자 변경 시 :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만 인정

제외대상

유흥단란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병원·약국,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붙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대규모 점포 명의로 카드수수료 부과되는 경우)

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택시사업자 (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매출액 확인 불가자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청 세금신고 미비 업체

지원내용 :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50만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https://www.gcdrf.or.kr,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

군산시청 홈페이지 내 링크로 접속 및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동사무소, 일자리경제과 방문 온라인 신청 협조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신청일자

210

211

212

213

214

215~

사업자번호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신청 가능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신청 후 확인 및 수정 가능(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3일 이내 보완하여야 함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구분

서 류 명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자료는 미제출

- 군산세무서 자료 조회 일괄 요청(연매출액, 카드매출액)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해당시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2.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3. 타인 계좌로 입금 신청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제출

지급방법 :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8월부터 순차적 지급)

문 의 처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

각 읍··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붙임1

()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 제외 업종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1

5621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46102

46107

46209

46331

46333

46416

46417

64

65

66

75993

(삭제 2010.11.30)

(삭제 2010.11.30)

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2009.1.1)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 주류중개업면허()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 (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게임

관련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성인용품 판매점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흥신소

오락장 운영업(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경영 컨설팅업(71531)

기획부동산업)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2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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