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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4.05.29
조회수909
추진상태추진완료
□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97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780개사(중대재해 350개사, 일반 430개사)내외, 에너지효율개선 19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3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70%) | 자부담(30%) | ||||
안전환경조성 | 중대재해 |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 350개사 | 700만원 이하 | 300만원이하 |
일반 |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430개사 | 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 |
에너지효율개선 | -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190개사 | 420만원 이하 | 180만원이하 | |
소 계 | 970개사 | - |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신청자격
가. 신청유형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4.6.13.)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 내 용 |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 제한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
□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5. 24.(금) ~ ’24. 6. 13.(목) 18: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내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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