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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11.03
조회수473
사회서비스제공자신규등록사항(10월-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188회) 미리보기
사회서비스제공자신규등록사항(10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hwp (파일크기: 38 kb, 다운로드 : 187회) 미리보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 공지)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신규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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