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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7.07
조회수557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6월).hwp (파일크기: 86 kb, 다운로드 : 143회) 미리보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등록기관 변경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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