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4-12-27 현재

환경기본정보

환경기본현황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표
설치장소 설치년도 지역구분 측정항목
신풍동 주민센터 2층 옥상 89. 6 (20. 5 장비교체) 상업지역 - SO₂(아황산가스)
- CO (일산화탄소)
- O₃ (오 존)
- NO₂(이산화질소)
- PM10(먼 지)
(주)롯데주류BG 사무실옥상 95. 12 (20. 5 장비교체) 공업지역
개정동 주민센터 2층옥상 97. 2 (20. 5 장비교체) 주거지역
비용119 안전센터 옥상 19. 11 공업지역
옥산면 주민센터 옥사 19. 11 계획관리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오염물질 배출시설: 358개소
오염물질 배출시설표
계/규모 1종 2종 3종 4종 5종
대기 171 2 3 6 61 99
소음 166 종별 규정 없음
악취 21
대기배출시설 종별 구분
대기배출시설 종별 구분표
구분 1종 2종 3종 4종 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년 80이상 20톤이상 80톤미만 10톤이상 20톤미만 2톤이상 10톤미만 2톤미만

비산먼지, 특정공사장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석회제조업, 콘크리트제품제조업, 플라스터제조업
  • 토사석광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 포함),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내화요업제품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제조업,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건설폐기물처리업
  • 금속주조업, 제철 및 제강업,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 화학비료제조업, 배합사료제조업, 곡물가공업(임가공업 포함)
  •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
  •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 그 밖에 선박건조업
  • 발전업,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
  • 수상화물취급업
  • 금속처리업,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
특정공사(소음) 사전신고 대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1. 항타기/항발기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 4. 브레이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면적으로서 위 대상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표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목욕장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기타
122 16 44 11 6 11 3 4 1 26
  •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관리대상 기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관리대상 기준 표
    대상시설 연면적 비고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2,000m2 이상
    철도역사 대합실 2,000m2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2,000m2 이상
    항만시설의 대합실 5,000m2 이상
    공항시설의 대합실 1,500m2 이상
    도서관 3,000m2 이상
    박물관, 미술관 3,000m2 이상
    의료기관 2,000m2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
    산후조리원 500m2 이상
    노인요양시설 1,000m2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 어린이집 430m2 이상
    모든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1,000m2 이상 지하 시설 한정
    모든 영화상영관 실내 한정
    학원 1,000m2 이상
    전시시설 2,000m2 이상 옥내시설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300m2 이상
    실내주차장 2,000m2 이상 기계식주차장 제외
    업무시설 3,000m2 이상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0m2 이상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000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000석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0m2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 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및 교육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 오염물질 규정 10종
    • 유지기준 6종(1회/1년) : PM10 및 PM25(미세먼지), CO2(이산화탄소), HCHO(폼알데하이드), CO(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의료기관,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만 적용]
      실내공기질유지기준 6종
      다중이용시설 / 오염물질 항목 PM10
      (㎍/m3)
      PM25
      (㎍/m3)
      CO₂
      (ppm)
      HCHO
      (㎍/m3)
      총부유세균
      (CFU/m3)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1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실내주차장 20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 권고기준 4종(1회/2년) : NO2(이산화질소), Rn(라돈),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O3(오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4종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이산화질소 (ppm) 라돈
      (Bp/m3)
      VOC
      (㎍/m3)
      곰팡이
      (CFU/m3)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400 이하 500 이하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측정결과 보고 : 다음해 1.31까지
      관리책임자 등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 신규교육 1회(보수교육 : 3년마다 1회 )
신축공동주택 측정항목 등
  • 신규공동주택(100세대초과)실내공기질 측정-100세대당 1개 측정장소 추가 지정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입주후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표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210(㎍/m3) 이하 30(㎍/m3) 이하 1,000(㎍/m3) 이하 360(㎍/m3) 이하 700(㎍/m3) 이하 300(㎍/m3) 이하 148(Bp/m3) 이하

하천,호소수 수질측정망 운영

하천수(16개소)
하천수 표
하천명 위치 분석항목
경포천 미장주공옆 BOD COD SS T-N T-P TOC
신기마을 입구
북개정 양수장
옥회천 석교마을(상류)
외류마을 입구(중류)
합류전(하류)
미제천 상류(베네스타 앞)
월하갑문(하류)
합류전(중류)
옥회천 유입전 대수관로 내류마을 입구
탑천 익산경계(상류)
입석갑문(하류)
서수면 석화교(합류전)
십자들제방 나포면 십자들제방
고척천하류 고척천하류
혼옥천 성산면 혼옥천
호소수(4개소)
호소수 표
호소명 위치 분석항목
옥구저수지 유입점 COD SS T-N T-P TOC
옥서저수지 유입점
미제저수지 유입점
나포저수지 유입점
하천, 호소수 수질분석 현황(2022년)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3.07.28

조회수3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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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천, 호소수 수질 분석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하천 및 호소수 수질 분석 현황(2022년)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에서 제작한 "환경기본정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계
담당전화 063-454-3402
최근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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