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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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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4.09
조회수122
질병관리청제1급감염병등24시간유선신고접수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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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330(2025.4.8.)
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6830(2025.4.8.)
2.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 등은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해 즉시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전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3. 2020년 9월부터 24시간 365일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1급감염병 등 의심환자를 확인한 경우, 관할 보건소 외에 특히 야간, 주말, 연휴 등 기간에도 질병관리청에 사전 알릴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 안내
- 운영시간: 24시간 365일(야간, 주말, 연휴 포함, 연중무휴)
- 업무범위: 제1급 감염병 및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신고,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로 인한 감염병 발생 우려시 상황접수 등
- 상황 접수 연락처: 전화(☎043-719-7979), 전자우편(kcdceoc@korea.kr)
* 일반인 민원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접수
붙임 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유선 신고 접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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