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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04.01

조회수4319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38(2025. 3. 31.)와 관련됩니다.

 

2. 최근 3월 중순부터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산청군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하오니,

 

4.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의 처방·조제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산불피해 재난지역'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5.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의 다목에 따라, 환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에는

  특별재난재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처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피해지역 주민이 복용하였던 처방(조제) 이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조회·신청 내가 먹는 약! 한눈에")에서 환자 본인 동의(휴대폰 인증 등)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니, 소실된 약의 재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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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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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참여사업 대상 마을을 모집하오니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시정소식 | 25.06.11
시정소식 | 25.06.1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사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시/장소 : '25. 6. 26.(목) 10:00 /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
시정소식 |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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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5.01.21
<2025년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1. 채용인원: 2명2.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1. 16.(목) ~ 1. 24.(금)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중 접수)3. 접수처: 군산시청 7층
시험/채용 |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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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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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11.05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암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대상 : 21통(내흥7LH 701동) 2. 공고기간 : 2025. 10. 31. ~ 11. 11. 3. 접수기간 - 주민총회 개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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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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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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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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