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2.14
조회수1601
구급차운용상황및관리실태점검(3·4단계)시행알림.hwp (파일크기: 122 kb, 다운로드 : 246회) 미리보기
긴급자동차온라인교육홍보리플릿(도로교통공단).pdf (파일크기: 957 kb, 다운로드 : 224회) 미리보기
긴급자동차온라인교육이수내역확인방법(도로교통공단).pdf (파일크기: 723 kb, 다운로드 : 225회) 미리보기
긴급자동차교통안전교육이수안내협조요청(도로교통공단).pdf (파일크기: 361 kb, 다운로드 : 226회) 미리보기
「도로교통법」관련구급차운용자교육자료.pdf (파일크기: 116 kb, 다운로드 : 235회) 미리보기
구급차현장점검일정.hwp (파일크기: 140 kb, 다운로드 : 224회) 미리보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및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3098(2023.10.13.)호,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49(2024.1.18.)호와 관련입니다.
2. 구급차의 안전한 운용 및 이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구급차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운용 차량에 대한 적정 조치를 위한 『2023년 구급차 운용 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 점검(3·4단계)』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급차 운용기관에서는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ㅇ 2024. 2. 19.(월) ~ 3. 22.(금)
나. 점검대상
ㅇ「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제3호 해당자
※ 기관별 현장점검 일정은 (붙임) 참조
다. 점검장소
ㅇ 보건소 주차장(구급차 운행기록지, 처치기록지, 보험증서 사본 지참)
라. 점검 주요 내용
ㅇ 자가 ㅇ ㅇ 자가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ㅇ 구급차 요금 미터장치 사용점검 관련 안내
ㅇ 구급차 운전자 대상 「도로교통법」 관련내용 교육
ㅇ「응급의료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여부
ㅇ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등
* 붙임파일 참고하시어 현장점검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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