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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3년 의료기관내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자료 제출 및 홍보협조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1.08

조회수21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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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1. 관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2. 의료기관에서는 매년마다 종사자 대상으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3. 상세안내 

 

 연번

 조회 항목

 근거법령

대상자 

조회방법

제출기간 

 1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의료기관 내 모든 종사자(사실상 노무 제공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2024. 1. 31.(수)

 

 

4. 제출 방법

1)  구글 폼 링크에서 해당 양식(붙임파일) 제출

 

1. 2023년 노인학대 범죄조회 서류 제출

 - 모든 종사자 대상(기제출 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출 불필요)

 

 구글 폼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7_WO_6kEGkRrTURdRiFiu2dC8maUAwM_R97hNaZhwq-Eg/viewform


​4. 기존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취합을 하였으나, 해당 방식은 용지의 분실 및 식별과 취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 추복음 주무관 063-454-4935 연락 바랍니다.

 

   * 구글 오피스 폼 제출 어려울 시 이메일 choo4370@korea.kr 또는 팩스 063-463-1470으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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