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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3.01.19

조회수4715

첨부파일

다운받기 제66차전문의자격시험시험일정현황.pdf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276회) 미리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개요

< 해당 시험 >

 

 

1. 2022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일반·장애) 채용 면접전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시험일시: 2023.1.19.(), 08:30 ~ 18:00

2. 66차 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차시험) (1그룹) 2023.2.1.(), 13:00 ~, (2그룹) 2.6.(), 13:00 ~

(2차시험) 2023.2.10.() ~ 16.()(첨부파일 참고)

3. 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시험일시: 2023.2.11.(), 10:00 ~ 11:40

4. 2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2.14.(), 13:00 ~ 18:00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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