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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121

작성자 엄미지

작성일26.02.12

조회수793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리 산121

2.묘지기수: 5

3.개장사유: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상

5.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이장 및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안치장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247-22 ( 재단법인 )평 화 원

7.안치기간: 안치 후 10

8.토지 소유자 및 신고처: 오 광 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106, 105505(삼천동1, 삼천하이츠)

9. 위 공고대리인의 대행 신고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관선34

낙원묘지공사 담당자 국가자격 장례지도사 제 전북-301호 최 종 엽

H.P:010-2637-1496

10.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바랍니다.

11.기타사항: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오 광 배

대행업체 : 낙원묘지공사 대표 최종엽 H.P:010-2637-1496 063-231-1496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6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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